이용약관
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NICE페이먼츠(주) 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(이하 '이용자'라 합니다)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'통신과금 서비스'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.
①타인이 판매,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(이하 "재화 등"이라 합니다)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, 징수하는 업무
②타인이 판매,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제 1호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,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- '이용자'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'접근매체'라 함은 통신과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무선 전화 번호,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.
- '거래지시'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'가맹점'이라 함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,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'지정한 기일'이란 이용자가 통신사와 약정한 1항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납입기한을 의미하며, 이는 이동통신사의 기준에 따릅니다.
- '월자동결제서비스'라 함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 이후 재화 및 용역의 이용기간이 자 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을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명시 및 변경)
-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.
-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지급결제정보 입력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.
제4조 (접근매체의 관리 및 이용자의 의무)
-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-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이용자가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' 제72조에 의거하여 재화 등을 가장매매, 할인 매입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관계당국에 고소 및 고발, 민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본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, 이용자가 지정한 통신사 및 회사가 계약한 통신과금사업 원천사에 이용자의 통신사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, 성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제 5조 (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)
- 회사는 이용자가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과 매 월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.
-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용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전항의 동의를 받을 때 또는 이용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 증액에 관한 내용에 체크 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.
제 6조 (바이러스 감염 방지)
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/운용하여야 합니다.
- 출처,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
- 컴퓨터바이러스 검색,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
-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,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
제 7조 (이용자의 정보보호)
- 회사는 이용자의 과실 또는 이용자 장비의 문제로 인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,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①사용자의 장비가 제3의 사용자에게 이용 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
②타사용자의 장비의 H/W 혹은 S/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
③사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-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.
①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, 서비스 포트 차단,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
②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
③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, OS재설치,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- 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5일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10조 제4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,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.
제 8조 (회사의 권리와 의무)
-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(사)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 른 통합 표준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전자적 대금 지급시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안정한 결제 환경 조성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.
-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.
-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,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.
-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다만, 본조 제2항에 해당하거나 법인(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)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, 또는 이용자가 제4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.
-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. 단,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통신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, 그 다음 납입기일 까지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.
제 9조 (고지사항)
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/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.
-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
- 가맹점의 상호와 연락처
-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/이용 금액과 그 명세
-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
제 10조 (거래내용의 확인)
-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/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구매/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.
①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
②거래 금액
③가맹점
④거래 일시
⑤대금을 청구/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
⑥회사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
⑦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
⑧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
⑨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
⑩결제 인증에 관한 사항
⑪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-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, 마이크로필름, 디스크, 자기테이프,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디스크, 자기테이프,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-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주소: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(아현동) 크레디트센터빌딩 8층
이메일주소 : service@nicepay.co.kr
전화번호 : 1661-0808 / 1661-7335
제 11조 (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)
-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, 이용자의 계좌,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,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.
-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제7장 통신과금서비스)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"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"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①휴대폰깡, 대포폰,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
②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
③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
제 12조 (이의신청 및 권리구제)
- 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통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보호책임자 : 나이스페이먼츠(주) PG사업본부 본부장 장광현
전화번호 : 1661-0808
보호담당자 : 나이스페이먼츠(주) 경영지원본부 정동민
전화번호 : 1661-7335 - 이용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,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전자적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용자 나 거래 상대방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 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합니다.
①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(이용자 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)의 열람, 복사 허용
②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회사의 보안유지 조치관련 정보의 열람, 복사 허용. 단,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제 13조 (약관외 준치 및 관할)
-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,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,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-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부칙
제 1 호, 2016.7.15.
본 약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.